시스템 소개

RLMS 시스템 소개

RLMS (Report LifeCycle Management System)​

의무소독 대상 시설 방역(소독)후 보건소에 소독 확인서를 신고하여야 합니다.​
그동안 종이로, 또는 PC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성하고 도장 날인하여 보건소에 ​메일이나 FAX로 신고 하셨죠?​
이 불편을 전자문서로 생성하고 자동으로 보건소에 신고 할 수 있도록개발된​ 시스템입니다.​

※ 방역(소독) 인가 업체만 등록 가능합니다.​

시스템 구성도

서비스 이용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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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~금요일 | 10:00 ~ 18:00
(점심시간 : 12:00~13:00)​

※ 주말/공휴일 휴무​

1:1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