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LMS 시스템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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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LMS (Report LifeCycle Management System)
의무소독 대상 시설 방역(소독)후 보건소에 소독 확인서를 신고하여야 합니다.
그동안 종이로, 또는 PC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성하고 도장 날인하여 보건소에 메일이나 FAX로 신고 하셨죠?
이 불편을 전자문서로 생성하고 자동으로 보건소에 신고 할 수 있도록개발된 시스템입니다.
※ 방역(소독) 인가 업체만 등록 가능합니다.
시스템 구성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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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이용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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