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사이트의 서비스는 소독(방역)업체만을 위한 서비스입니다.
소독(방역)업체의 경우 의무 소독대상 시설에 대해 소독신고서(확인증)을 발급하여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조회/통계 규정이 존재합니다.
본 서비스는 ESG경영의 일환으로 종이로 발급하여 직인 날인 후 책스 전송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,
소독신고증(확인서)를 전자문서로 발급하고,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공동인증서의 전자서명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.
또한 자동으로 해당 보건소에 인터넷팩스로 신고까지 대행하며, 이에 대한 증적 관리까지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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