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

본 사이트(Report Lifecycle Management System)는 소독(방역)업체만을 위한 서비스입니다.

 

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중 "소독업" 이 있어야 최종 승인되어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으며,

소독 확인증 발급을 위해 업체의 직인 또는 인감 이미지와 공동인증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.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-- 아 래 --

1. 사업자등록증 사본 (이미지, PDF)

   : 종목에 소독업("소독,구충 및 방제서비스업") 필수

2. 공동인증서 

3. 업체 직인 또는 인감 이미지 (size : 6.7 * 6.7 cm)